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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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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① 노면전차 건설자는 노면전차시설 외부로부터 받는 전기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최대한의 기계적, 전기적, 열적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노면전차시설을 건설한다.
② 노면전차 건설자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노면전차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1절 선로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1>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
2. 자동차 등의 주행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와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제5조(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① 노면전차 전용도로에는 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또는 차로와의 경계부에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노면 높이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노면전차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운행방향이 인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행방향과 다른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경계부에 충돌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교차로)
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의 선로는 복선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면전차 선로는 하나의 운행노선 안에 도로연계형 선로(도로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로독립형 선로(기존 도로 외의 공간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혼용 선로(「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에 설치된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물)
① 노면전차 선로 주변 도로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동안에도 맨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노면전차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맨홀을 건축한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노면전차 선로 안에 관로나 케이블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로나 케이블 등의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 선로의 궤도(레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허용되는 최고 속도에 따른 정적ㆍ동적 부하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전차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궤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와 혼용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궤도는 노면전차, 자동차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차 등이 궤도로 인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궤도중심과의 거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시설의 특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궤도의 중심과 인접한 궤도 중심 간의 거리
2. 궤도와 인접한 궤도 사이에 있는 전력공급을 위한 전봇대나 궤도의 분리시설에서 궤도의 중심까지의 거리
3. 궤도와 자동차 등 운행차로와의 경계시설 또는 경계선과 궤도의 중심까지의 거리
4. 궤도의 중심에서 보도까지의 이격거리
5. 그 밖에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간의 거리
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①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플랜지웨이(flange way, 바퀴에서 차량의 횡방향 탈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플랜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을 말한다)는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설하여야 한다.
2. 궤도의 상단면 높이는 도로의 표면 높이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혼용 선로, 교차로, 그 밖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구간은 매립형 궤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기기) 궤도의 이동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자동차 등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 분기기(노면전차가 운행하는 궤도의 방향을 다른 궤도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선로전환기)
① 선로전환기(제12조에 따른 분기기의 방향을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궤도의 방향 전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전차가 선로전환기에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작동되도록 하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멈출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에 작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도록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1>
③ 자동 선로전환기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되,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의 구동장치에서 발생하는 전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궤도 배수) 궤도는 적절한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도로 내의 궤도 배수시설은 도로의 배수시설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 검지) 노면전차의 검지(檢知)장치(차량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노면전차의 운행속도,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신호설비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명확히 구분ㆍ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계운전 구간에서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야간에도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정지신호까지의 가시거리가 제동거리보다 짧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의 운전자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서로 다른 신호를 따라야 하는 곳
2. 단선의 노면전차 선로 구간 중 노면전차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구간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
② 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신호기는 노면전차 운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노면전차 신호기는 보행자, 자동차 등의 신호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부 중 통과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
2. 그 밖에 노면전차의 최고속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곳
②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신호표지에는 제한 속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1. 서행예고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서행 구간의 전방
2. 서행 신호표지: 서행구간의 시작점
3. 서행해제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운전속도를 정상속도로 회복하여 운행할 수 있는 곳(노면전차의 후단 부분이 서행 구간을 완전히 통과한 곳을 말한다)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
①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통해 자동차 등 신호기와 노면전차 신호기를 함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에 노면전차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에 설치된 노면전차 우선신호의 길이는 하나로 편성된 노면전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① 노면전차 선로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 횡단시설에는 노면전차의 접근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 또는 청각적 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육안으로 보행자 횡단시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전기설비
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
① 노면전차에 전력은 가공(加空)전차선(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등 차내 전력공급 방식 또는 제3레일(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의 일종으로 노면전차 하부의 집전장치에 접촉하기 위하여 궤도와 평행하게 부설된 레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노면전차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직류 750볼트 방식으로 하되, 노면전차의 형식에 따라 전압과 전류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도로연계형 선로에서 제3레일을 이용하여 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과 제3레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전력안전)
① 노면전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이하 "전력공급시설"이라 한다)은 정상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② 노면전차는 전력공급시설의 내외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사람과 설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일이 회귀전류 도체(운행 중인 노면전차로부터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를 전달하는 물체를 말한다)로 사용될 경우에는 누설전류로 인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변전소와 레일 간의 연결을 2회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전력공급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전봇대에는 허가를 받아 장비를 갖춘 사람 외에는 올라갈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가공전차선)
① 가공전차선의 높이는 궤도 윗면으로부터 5,000밀리미터 이상에서 5,40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가공전차선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가공전차선의 급전선(給傳線, 노면전차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가공전차선에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은 상하행 또는 노선별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공전차선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이중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관제실(노면전차의 운전ㆍ운행, 노면전차시설 및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감시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복구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제실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 종사자의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2. 관제업무 종사자의 업무와 권한
3. 시스템 고장, 사고 등 운행 장애 시 조치 절차
4. 그 밖에 관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27조(관제실의 통합)
① 노면전차의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통합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 간의 전용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① 관제실에 각 운영종사자 간, 관제실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 간에 각각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4.11>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절 조명시설
제32조(조명시설)
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으로 인하여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신호기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연계형 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정거장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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