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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30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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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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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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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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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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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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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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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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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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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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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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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9.10.22, 2020.3.17, 2021.9.17, 2021.12.16, 2022.8.2, 2023.7.7, 2023.10.18, 2023.11.28, 2024.3.19,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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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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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15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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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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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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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3)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19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21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22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3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24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25

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26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27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28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22, 2020.3.17, 2021.9.17, 2022.1.18, 2023.11.28, 2024.3.19>

29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30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1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32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33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 4만제곱미터

3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35

③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8>

36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7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38

④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10.18>

39

제2장 빈집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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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41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2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22, 2020.3.17, 2021.10.14>

43

1. 법 제5조에 따른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44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45

3.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46

4.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47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48

6.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

49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1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52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3

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54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55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57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8

④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22>

59

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60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따른 농어촌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

61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62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63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64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65

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66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67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68

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69

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70

4. 빈집의 발생 사유

71

5.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72

6.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73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4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75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6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77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78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79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80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81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82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3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84

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85

3. 실태조사의 내용

86

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87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8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89

③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90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91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92

1.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93

2.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94

3. 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95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3.10.18>

9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7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98

1. 등기사항증명서

99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0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1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102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103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104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105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106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07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8.2>

108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09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10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111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1>

112

② 빈집 소유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113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4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14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1>

115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116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117

② 빈집 소유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20.3.17>

118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9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20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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