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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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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13>
④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3. 축산물의 표시ㆍ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시ㆍ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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