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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Law ID 01311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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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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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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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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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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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제조업자"라 한다)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생용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에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위탁한 제조공정에 관련되는 일부 시설은 위탁받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해당 제조공정에 관련되는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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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생용품제조업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위생용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제조하여 위생용품이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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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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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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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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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②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2025.6.18>

13

1.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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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이하 "자사제품"이라 한다)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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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30>

18

⑥ 위생용품제조업자,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물수건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수입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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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사항의 변경)

20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1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2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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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소의 소재지

24

4. 영업소의 면적

25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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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8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9

제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30

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3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32

제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33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위생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7>

34

1. 제품명

35

2.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3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37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38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2, 2025.6.18>

39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2025.6.18>

4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으면서 법 제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을 해당 신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관청은 송부받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41

④ 신고관청은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 및 해당 영업신고증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42

제8조(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43

제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4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7>

45

1. 영업신고증

46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7

가.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8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9

다.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0

라.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1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52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적어 신고할 수 있다.

5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7>

54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55

제1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를 말한다.

56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위탁한 영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9.7>

57

제1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5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18, 2026.5.11>

59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60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1

3.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62

4. 제3조제5항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3

5. 연구ㆍ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64

가. 연구ㆍ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

65

나.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66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사항 등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7

③ 수입되는 위생용품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미리 제출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늦게 도착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68

제12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9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위생용품

70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위생용품

71

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72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법 제8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2.30, 2026.5.11>

7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5.12.30>

74

1.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75

2.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76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77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위생용품을 유통ㆍ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이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2025.12.30, 2026.5.11>

78

1.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위생용품

79

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위생용품

80

3.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81

4.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상인 검사항목이 포함된 위생용품으로서 통관 후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려는 위생용품(해당 검사항목 외의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82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83

1.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위생용품

84

2. 최근 2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위생용품

85

3. 위생용품의 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위생용품

86

⑥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보완사항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87

1.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88

2. 보완사항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89

가. 작업 또는 입고 예정일

90

나.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91

다. 작업 또는 보관 책임자

92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93

1. 입고사실 확인

94

2. 압류(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95

3. 보완사항 이행 여부 확인

96

4.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97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으로서 관할 세관 등으로부터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없이 별표 3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98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5.11>

99

1.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품명, 수입업체명, 제품 유형, 국외제조업소, 제조국 및 제조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00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품명, 제품 유형, 국외제조업소, 제조국, 제조일, 부적합 내용 및 부적합 판정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01

제13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102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생용품으로 한다.

103

1.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하는 위생용품

104

2.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105

3.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

106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이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107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109

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110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위생용품의 부적합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7, 2025.12.30>

111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112

2. 폐기

113

3. 다른 용도로의 전환. 다만,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11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 위생용품 중 별표 3 제1호가목의 서류검사 대상으로 통관한 후 수입신고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 위생용품(이하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이라 한다)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관리할 수 있다.

115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의 인정절차, 범위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7

제15조(위생교육기관 등)

118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19

② 위생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은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으로 한다.

120

③ 위생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6-05-11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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