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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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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
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8>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
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시행자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⑤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2025.10.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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