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나. 총 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고용노동부차관
7.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상당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이하 "연관산업"이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연관산업의 융ㆍ복합 산업(이하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2.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
3. 그 밖에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③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3.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제공
5.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
6.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부동산서비스사업의 창업
8. 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개
9. 부동산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보호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 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및 상장
12.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
4.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5.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인중개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협회
2.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4>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2. 부동산서비스 관련 국가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및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3.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방안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제6조제4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공공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이 적절할 것
2. 전문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을 것
4. 교육훈련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5.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2.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
2.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