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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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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은 국세청,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조달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5.11>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지원관 1명을 둔다.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3. 위원회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4.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제5조(행정지원관)
① 행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지원관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 회의의 개최 및 운영
3.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4.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조직 및 정원 관리
7. 공문ㆍ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분류
8.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9. 정보공개ㆍ조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10.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1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13. 언론 홍보, 위원회 일반 홍보, 온라인 홍보 등 국내 홍보
1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국제 교류ㆍ협력 및 영문 뉴스레터ㆍ소식지, 영문 홈페이지 등 국제 홍보
16. 정보화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ㆍ보수
17. 위원회 홈페이지, 방송ㆍ통신장비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18. 위원회 내 사진ㆍ영상 촬영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운영 및 관리
2. 보안, 청사출입 및 사무공간 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
5. 국유재산 관리,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
6.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7. 소속 직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그 밖에 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①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팀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및 용역 관리
2. 팀 소관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 추진 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으로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6.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7. 제6호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지원
9.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세월호 조사2과 및 세월호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11>
③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1.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세월호참사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9. 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0.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1.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 세월호참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월호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 차량 및 장비 등 세월호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3의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조사
4.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사항
⑤ 세월호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1.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ㆍ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2.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은폐 등 증거 조작에 대한 조사
3. 삭제 <2021.5.11>
4.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⑥ 세월호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2.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사항
제8조(안전사회국)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총괄과, 가습기살균제 안전과 및 세월호 안전과를 두되, 재난안전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 및 세월호 안전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10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1>
1.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국가와 사회의 안전역량 강화 및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3. 재난의 대응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개혁 방안 마련
4.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5.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6. 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7.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이하 "안전사회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8.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10.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11. 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2.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3.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4.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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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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