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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로봇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132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소관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16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8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나. 교육부

20

다. 국방부

21

라. 행정안전부

22

마. 문화체육관광부

23

바. 농림축산식품부

24

사. 보건복지부

25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26

자. 고용노동부

27

차. 국토교통부

28

카. 해양수산부

29

타. 중소벤처기업부

30

파. 식품의약품안전처

31

하. 지식재산처

32

거. 방위사업청

33

너. 경찰청

34

더. 농촌진흥청

35

러. 해양경찰청

36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7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38

③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39

④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0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1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42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정한다)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43

② 정책심의회는 회의마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4

③ 제4조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6

제6조(실무위원회)

47

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4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9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50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5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2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53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4

②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55

1. 산업통상부차관

56

2.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57

③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8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59

1.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60

2. 로봇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1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2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심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63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64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의 수립 시 로봇윤리와 관련된 사항

65

3. 로봇윤리와 관련된 정책심의회의 검토 요청사항

66

4. 그 밖에 정책심의회에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8

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69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70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71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72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3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74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75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7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7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7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81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82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3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84

2. 로봇의 개발ㆍ제조ㆍ사용 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 및 행동 지침

8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헌장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8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7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88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89

1.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90

2. 지능형 로봇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91

3.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2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손해보장사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책임

93

② 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5

제12조 삭제 <2023.11.16>

96

제13조 삭제 <2023.11.16>

97

제14조 삭제 <2023.11.16>

98

제15조 삭제 <2023.11.16>

99

제16조 삭제 <2023.11.16>

100

제17조 삭제 <2023.11.16>

101

제18조 삭제 <2023.11.16>

102

제19조 삭제 <2023.11.16>

103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10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6

1. 로봇랜드의 위치 및 면적

107

2. 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

108

3. 로봇랜드의 조성기간 및 조성방법

109

4. 재원 조달방법

110

5. 토지 이용계획 및 부지 확보방안

111

6. 로봇랜드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112

7. 환경ㆍ교통ㆍ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3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14

1. 지적(地籍) 조사 또는 지적 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115

2. 지정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면적 변경

116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117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118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9

1. 사업의 명칭

120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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