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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320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7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8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9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10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11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2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13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20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1. 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22

2. 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23

3. 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24

4.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현황

25

5.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26

6.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검증ㆍ인증 현황

27

7. 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ㆍ보유 현황

28

8. 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9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1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2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3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4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35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3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7

1. 지정 대상

38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9

3. 지원 내용

40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1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2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43

2. 안전성

44

3. 공급의 안정성

45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6

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7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48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9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1

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

52

2.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3

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54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5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ㆍ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8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59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0

1. 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61

2. 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62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63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6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65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6

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67

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ㆍ적용

68

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69

4. 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7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71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72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73

1. 물순환 이용, 빗물 이용, 대체 수자원,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술

74

2. 기후변화에의 대응, 자원 효율성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75

3. 안전한 상수원의 확보 및 먹는 물 생산에 관한 기술

76

4. 관망(管網)관리, 누수관리, 급수설비 관리 등에 관한 기술

77

5. 환경친화적 상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기술

78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관리기술

79

7. 물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순환활용 및 연계처리에 관한 기술

80

8. 물산업 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기술

81

9. 하천 생태계 개선, 하천의 건천화(乾川化) 방지, 홍수 조절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관한 기술

82

10. 도시 침수 예방 등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

8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84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내용

85

2. 시범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86

3.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87

4. 시범사업 성과의 활용 방안

88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9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9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93

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94

1. 창업ㆍ경영 컨설팅

95

2. 물관리기술 이전

96

3. 물관리기술ㆍ제품의 수요 등에 관한 시장정보 제공

97

4. 마케팅 및 제품의 판로에 관한 정보 제공

98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9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100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101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102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3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104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0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8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09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1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11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5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11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개정 2025.10.1>

117

1.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118

2. 종합평가: 제15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해당 혁신형 물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119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0

1. 국내외 사업실적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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