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소방청 Law ID 01322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8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9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1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2

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13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14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7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2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1. 소방장비 및 소방장비관리의 현황

22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23

3. 소방장비와 관련되는 국제동향

24

4.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25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6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8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29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30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31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5>

32

②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33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3.5.15>

34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0.12.15, 2023.5.15>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5>

36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37

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5>

38

1. 기본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9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0

3. 그 밖에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41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2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43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44

1. 소방펌프차

45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46

3. 방화복

47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48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

49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본규격에 따른 기준

50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51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2

제12조(인증방법)

53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54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55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6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57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58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9

제14조(이의신청)

60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62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3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4

1. 소방장비명

65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66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67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68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69

제17조(인증수수료 등)

70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71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72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73

1.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명

74

2.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75

3.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76

4. 인증취소 사유

77

5. 인증취소 연월일

78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79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80

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81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82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를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8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84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5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86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87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8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89

1. 인증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90

2. 인증기관의 명칭

91

3. 인증기관의 주소

92

4. 인증기관의 업무수행범위

93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94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95

1.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조사

96

2.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97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8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99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00

1. 인증기관의 명칭ㆍ주소

101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ㆍ기간

102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103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4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105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소방장비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07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108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09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10

②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1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13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4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115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116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17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118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19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20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Promulgated
2024-06-11
Effective
2024-06-1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