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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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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8조 삭제 <2020.12.29>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6조 삭제 <2020.12.29>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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