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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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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삭제 <2024.12.31>
5. 삭제 <2024.12.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1>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1.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3.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다. 살생물물질
2.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나. 중점관리물질
다. 살생물물질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2025.12.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5.10.1>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은 제1호와 같고, 해당 제품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할 때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모든 성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2.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3. 해당 제품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장기간 우대의 내용,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의 기준, 그 밖에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4.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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