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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34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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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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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6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8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9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1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13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14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6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7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8

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제6조(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2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ㆍ주택ㆍ산업ㆍ자동차ㆍ교통ㆍ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4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2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8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29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1. 질소산화물

32

2. 황산화물

33

3. 휘발성유기화합물

34

4. 먼지

35

5. 미세먼지(PM-10)

36

6. 초미세먼지(PM-2.5)

37

7. 오존(O3)

3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0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41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2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43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44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45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46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47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48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49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0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51

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5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ㆍ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5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6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7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58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5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0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2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선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63

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4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66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67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68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69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70

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71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3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74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5

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7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77

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78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79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0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81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8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3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85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86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8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2025.10.1>

9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 2025.10.1>

91

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92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2025.10.1>

93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

94

제16조(허가의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9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1.4.1, 2025.10.1>

9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8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99

2. 지역배출허용총량

100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101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102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103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ㆍ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6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07

⑥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9

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0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1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11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3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114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5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11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8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119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120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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