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Law ID 01347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5

제3조(표시사항)

6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30>

7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8

2. 성분명 및 함량

9

3. 용기ㆍ포장의 재질

10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11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12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13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14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15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1. 원료의 함량

17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8

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21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22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23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24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25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6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ㆍ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

27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28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29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30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

31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

32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33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34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35

6.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ㆍ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ㆍ판매하는 자

36

7.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37

제5조(표시방법 등)

38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39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2>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1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2

제6조(영양표시)

43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44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5

1. 열량

46

2. 나트륨

47

3. 탄수화물

48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49

5. 지방

50

6. 트랜스지방(Trans Fat)

51

7. 포화지방(Saturated Fat)

52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53

9. 단백질

54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55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56

1. 영양성분의 명칭

57

2. 영양성분의 함량

58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59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2>

6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5.27>

61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62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63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64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65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2>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5.27>

67

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68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69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70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71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72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73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74

1. 마약

75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6

3. 양귀비

77

4. 아편

78

5. 코카인

79

6. 헤로인

80

7. 모르핀(몰핀)

81

8. 코데인

82

9. 펜타닐

83

10. 케타민

84

11. 프로포폴

85

12. 필로폰

86

13. 엑스터시

87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88

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

89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9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91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92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93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94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9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6

제9조(실증방법 등)

97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8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99

2. 전문가 견해

100

3. 학술문헌

101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02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03

1. 실증자료의 종류

104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5

3. 실증 내용

106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0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8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7, 2021.8.24>

109

1.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10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11

3. 건강기능식품

112

4.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3

제11조(수수료)

114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115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116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117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4.7.2>

118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119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120

3. 심의 대상

Promulgated
2024-12-30
Effective
2026-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