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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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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2025.12.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2. 드론 관련 보험가입ㆍ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3.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
5.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다만,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드론공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드론공원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 및 드론공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첨단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ㆍ평가ㆍ검정(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2.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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