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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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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 滿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0만세제곱미터 이상 2,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라.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중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2.17>
제4조(주민의견 수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이나 관계 서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나.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3조제3항제6호의 도면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제7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 식물재배: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사업의 시행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6.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를 포함한다)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 시행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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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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