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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Law ID 01349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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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주식등의 범위)

6

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된 권리

8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9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10

③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1

1.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12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13

3.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14

제2장 제도운영기관

15

제3조(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16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17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18

③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9

1. 전자등록업(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0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정하고 있을 것

21

3. 권리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22

4. 법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등 전자등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3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24

④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1.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6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27

가. 전자등록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28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29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30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31

⑤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은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32

⑥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3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4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5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36

4.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37

가.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38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9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40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전자등록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전자등록기관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사이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영위하는 업무 상호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전자등록기관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여야 한다.

41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2

제4조(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43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4

1. 명칭

45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46

3. 임원에 관한 사항

47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48

5. 그 밖에 전자등록업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50

1. 정관

51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2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3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4

5.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5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6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57

8.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8

9. 허가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59

10.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0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1

12.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6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3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64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등록업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65

⑥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66

⑦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67

1.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인의 명칭

68

2.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일자

69

3.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내용

70

4. 전자등록업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 의견제시 절차에 관한 사항

71

⑧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허가신청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72

⑨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73

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허가받은 전자등록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전자등록업을 시작할 수 있다.

74

⑪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5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76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77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

78

2.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79

3.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80

제6조(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8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2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83

1. 정관 또는 정관안

84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85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86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87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88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89

7.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0

8. 예비허가 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1

9.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2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3

11.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4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각각 "예비허가신청서"로, "전자등록업허가"는 각각 "예비허가"로 본다.

95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했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9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97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98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

99

2.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예비허가신청에 관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100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101

제8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102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전자등록기관의 해산(이하 이 조에서 "폐지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3

1. 명칭

104

2. 본점의 소재지

105

3. 임원에 관한 사항

106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

107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08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09

1. 정관

110

2. 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111

3. 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12

4. 그 밖에 폐지등의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13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지등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14

1. 해당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115

2. 권리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116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을 것

117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8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승인신청서등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1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지등의 승인 신청과 심사,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20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Promulgated
2023-06-27
Effective
2023-07-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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