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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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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3>
1.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대상 후보지 조사
3. 제1호에 따라 수집된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등의 홍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해역
2.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
2. 관리구역의 구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 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8.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9. 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10.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의 생태적ㆍ지리적 환경 및 이용 현황
2. 관리구역의 오염 현황 및 개선
3. 관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예방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4.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6.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7. 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8>
1. 갯벌의 훼손 이력
2. 사후관리계획
3.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4.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토지 소유권 등의 현황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
2. 갯벌복원 대상지에 설치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관리
3. 갯벌복원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갯벌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2.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생태마을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지방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생태마을"은 "지방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⑦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그 밖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인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관광객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
2. 경비 산출명세서
3.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84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25호,202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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