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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1368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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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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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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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7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9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5.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11

6.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7.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13

8.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14

9. "수산식품클러스터"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5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16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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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2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4

2.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25

3. 수산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26

4. 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7

5. 수산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28

6.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29

7.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30

8. 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1

9. 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2

10. 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33

11.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3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7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8

⑧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4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4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4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5

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6

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4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4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0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2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5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4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5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56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57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58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5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63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4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6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67

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68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69

3. 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70

4. 수산식품의 영양ㆍ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ㆍ개발

71

5.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ㆍ개발

72

6.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73

7.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74

8.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7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6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7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9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80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8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83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84

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85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86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7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8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8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90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1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92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93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94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95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9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99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100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1

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103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10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0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6

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07

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8

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9

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10

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11

6. 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2

7.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3

8. 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1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17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18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9

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20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3-10-31
Effective
2025-05-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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