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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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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안전공사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2.10.18>
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⑥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⑦ 안전공사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2.10.18>
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⑩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⑪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2022.10.18>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21, 2024.2.6>
④ 안전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6>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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