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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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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보유량 및 사용 용도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2.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위한 신청 절차, 추가 할당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추가 할당량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취소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남아 있는 달수에 비례한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3.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취소
4.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명칭, 할당 취소사유, 사유 발생일, 할당 취소 신청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 할당 취소량, 취소 후 배출허용총량 등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③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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