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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372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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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6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2025.12.24>

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8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9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11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1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3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4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5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6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7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18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1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22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3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4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5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26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27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9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30

나.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

31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2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33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34

가. 사업장의 배치도

35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36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37

가. 방지시설의 종류

38

나.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39

다.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40

라. 방지시설의 설비용량

41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42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3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4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5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6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7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8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49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5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5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52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53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4>

54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5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6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57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58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9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60

3.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61

4.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2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16, 2025.10.1>

6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64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65

①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66

②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67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68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69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70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71

③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4>

72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73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74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75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7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77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7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7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5.10.1>

80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81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

82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3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85

2. 해당 시ㆍ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한다)

86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87

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88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89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90

5.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91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92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93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94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96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97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4.8.16>

98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16>

99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100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1

1.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이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102

2.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103

가.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04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105

다.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kg/년) 명세서

106

3.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7

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한다.

108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109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0

1.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1

2. 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2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113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114

② 영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통보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량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할당 취소량을 반영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15

제18조(이의신청)

116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1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18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119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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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Promulgated
2025-12-26
Effective
2025-12-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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