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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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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3.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①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도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제3장 지도사의 등록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제9조(등록거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7. 제33조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지도사는 등록증을 반납(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등록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제15조(사무소의 설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도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합동사무소)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사무직원)
① 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8조(성실의무)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엄수) 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업무의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의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제5장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
제22조(지도사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①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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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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