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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374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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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2.1.28>

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6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7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9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10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

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12

나.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

13

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14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5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1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17

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18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

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20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21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2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3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4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현황

25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26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27

4.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28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9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30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31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32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3

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4

가. 필요성과 그 적용 범위

35

나.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 유상운송에 활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대수(臺數) 상한 등 규제특례의 내용

36

4.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37

5.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38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42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43

2.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방안

44

3.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4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4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48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49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50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51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52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5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54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55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5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4.7.2>

57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2>

58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59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60

2.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61

3. 최초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노선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6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6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64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5

3.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66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67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68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69

2. 제5조제8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70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71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2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7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74

2.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75

3.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

76

4.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77

5.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8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80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81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82

1.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83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84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85

2.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86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87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88

1. 국토교통부장관

89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90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91

2.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92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93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94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95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96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7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98

1.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99

2.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100

④ 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

101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102

1.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103

2. 시ㆍ도지사(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104

3. 제3항에 따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

105

⑥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7.2>

106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10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08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109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10

1.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11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112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113

2.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114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1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116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117

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18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9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120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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