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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법률 외교부 Law ID 0137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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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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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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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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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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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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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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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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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집해제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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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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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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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13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14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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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순직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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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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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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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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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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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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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22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23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4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5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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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순직으로 본다.

27

③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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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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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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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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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3

2. 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4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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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재해보상, 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36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7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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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39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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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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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른 순직 심사를 청구하는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43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4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직 심사의 청구,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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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

46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7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8

제7조(업무의 위탁)

49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5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1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2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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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위원

54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55

부칙 <제17303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Promulgated
2023-03-04
Effective
2023-06-0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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