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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법 법률 재외동포청 Law ID 0137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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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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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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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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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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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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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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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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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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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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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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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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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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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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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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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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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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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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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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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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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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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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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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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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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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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305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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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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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997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4-01-16
Effective
2024-07-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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