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정비법 법률 국가유산청 Law ID 0137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8, 2023.1.17>

6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7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8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9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10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11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12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13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14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15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16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17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3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24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5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3.8.8, 2026.6.2>

26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27

①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28

② 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9

③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30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31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32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33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34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5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6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7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38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9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4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42

1. 역사, 문화, 국가유산,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3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4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5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6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8>

47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48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49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0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1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2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3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54

제8조(기초조사)

55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56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8.8>

57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58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59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60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1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62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3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4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65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6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7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6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71

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72

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73

제13조(국가유산 복원)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74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75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76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7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7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79

④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82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84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85

1. 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6

2.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87

3.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8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8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등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등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90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91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92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3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94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95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96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97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9.14>

9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00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101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10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0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4

1. 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05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106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107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발굴ㆍ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08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109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110

7.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111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2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13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4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15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16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7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8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19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20

⑥ 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