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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Law ID 01380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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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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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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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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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체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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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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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9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10

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11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12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14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5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16

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17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18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19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20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21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24

1.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25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26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27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28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9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30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1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32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3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4

제7조(위원의 추천 등)

35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36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7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8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39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4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3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44

1. 위원회의 회의

45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46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7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8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49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50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51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2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3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54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55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56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7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ㆍ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58

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59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0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1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62

④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3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심사ㆍ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4

제13조(사실조사 등)

65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66

1.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67

2.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68

3.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69

4.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7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1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2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73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4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5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76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77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78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9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0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81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82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3

1. 교도소

84

2. 구치소

85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86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7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88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9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90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9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92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93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94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95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96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97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9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99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100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101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2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03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104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106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107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08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109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110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111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11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13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4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5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116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17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18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119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120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romulgated
2025-09-18
Effective
2025-09-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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