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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38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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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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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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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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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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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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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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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9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10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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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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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 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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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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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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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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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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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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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0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21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22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3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24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5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26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27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28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29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31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2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3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4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5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6

제5조 삭제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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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38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3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40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42

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43

3.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44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4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47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4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0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1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2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3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55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5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5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58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59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0

부칙 <제30817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61

부칙 <제32583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2

부칙 <제33450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3

부칙 <제36113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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