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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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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제외한다)로서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임대, 사용대(使用貸)하거나 경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라 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복지역으로 이주ㆍ정착한 사람일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사람일 것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토지는 매각허용대상자가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매각면적은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매각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①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하 "총괄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1.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감정평가액이 낮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를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① 대상토지의 매각대금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 또는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매수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ㆍ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① 대상토지의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경작한 사람일 것
2.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대부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대상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간 대부료를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30888호,2020.8.4>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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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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