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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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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전환되는 지분이 확정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할 것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일부터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일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
4.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실적확인서
2.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3. 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신청인이 등재된 것을 말한다)
4. 투자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증 사본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2. 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4.7.10, 2025.8.5>
1. 개인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중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를 관장하는 공익법인
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5. 창업기획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이 개인투자조합(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2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 49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하는 경우: 40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0퍼센트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9. 모태조합
9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10. 조합의 자금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5. 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자"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5.8.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5>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8.21, 2023.12.21, 2025.8.5>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다만, 제5조제1항제7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마.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2.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이 등록 당시의 출자금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3.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해산하려는 개인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1.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제10조의2(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 이력서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7.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1. 법인명
2. 법인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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