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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1383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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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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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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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6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7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9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10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11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12

제3조(등록요건)

13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4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15

2.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16

3. 연계대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

17

② 제1항 각 호의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 대출 금액 중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18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9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1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22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23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24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25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립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6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27

2. 이용자 보호에 적합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28

3.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29

⑤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0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31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2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33

⑦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및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인 것을 말한다.

34

⑧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6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7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38

4.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39

가.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40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41

다.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42

5.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43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4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45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46

1. 상호

47

2. 본점의 소재지

48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9

4. 사업계획서

50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1

6.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사항

52

7.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53

8.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에 관한 사항

54

9. 법 제18조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55

10.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6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57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58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9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60

4.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61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2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3

7.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64

8. 대주주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5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6

10.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67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68

④ 법 제5조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69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70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71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72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7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4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75

1.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완화요건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에 미달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다음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것으로 본다.

76

2.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77

가. 대주주(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존에 등록한 대주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78

나.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다목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다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79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80

제7조(변경등록)

81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82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83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84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5

1.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86

2.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보유한 주주의 명칭, 성명 또는 지분율이 변경(지분율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

87

3. 자기자본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가 변경된 경우로서 법 제46조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ㆍ제출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③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0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1

제3장 영업행위 규칙

92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3

1.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사항(상호,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94

2. 이용자에 대한 상담 가능시간, 상담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95

3. 이해상충방지체계

96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및 그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사항

97

5.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8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99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00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01

1. 담보권 설정비용

102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3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04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105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06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107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108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109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0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111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112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7.30>

113

1. 연계투자 잔액은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할 것

114

2. 자기자본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정하며,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 적용할 것

115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16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이하 "연체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새로운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117

2.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의 총합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118

3.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지 않을 것

119

4.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을 것

120

5.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하지 않을 것

Promulgated
2025-06-02
Effective
2025-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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