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식업 및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 관련 연구개발업
2. 양식업 관련 정보 생산ㆍ보급 및 컨설팅업
3. 그 밖에 양식업 관련 재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조(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산업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현황
2. 양식품종, 양식업의 종류별 시설방법 및 면적 등 양식장 현황
3. 입식량(入殖量), 생산량, 생산금액 및 사료 사용 등 양식업 생산 관련 현황
4.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5.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6.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현황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 현황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 현황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 현황
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시설면적, 입식량, 생산량, 사료투입량, 양식방법 등 양식장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장 관리와 관련해 조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이하 "외해양식업"이라 한다)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양식업에 대해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 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의 현황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3. 「어장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7.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정보체계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그 기본지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 내의 양식에 적합한 수면을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8조(면허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0>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순위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投石式)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이하 "복합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3. 혼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0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8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4.2.6, 2025.7.29>
⑥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이하 "협동양식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범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⑦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