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1385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5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6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8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9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4.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11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13

2.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14

3.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15

③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해 면허하려는 양식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양식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8

1.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19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0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2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이나 그 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22

⑦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본다.

23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24

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26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7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8

⑤ 면허권자는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9

1.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 신청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

2.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32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33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34

1. 면허번호

35

2.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36

3. 양식장의 위치 및 구역

37

4. 양식업의 시설량

38

5. 양식업의 시기

39

6. 면허 유효기간

40

7. 면허일자

41

8. 양식업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42

9.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43

③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44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45

① 영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46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양식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7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8

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49

제7조(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50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51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52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53

②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54

1. 양식업권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양식수산물 선별 등을 위해 양식장에 양식장 관리시설, 냉동ㆍ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하 "관리사"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55

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할 것

56

나. 관리사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57

2. 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58

3. 관리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고양이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59

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60

①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61

1.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관리선 1척마다 1대

62

2. 잠수인원: 1명

63

3. 분사기: 사용 금지

64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사용해야 한다.

65

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6

1.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1991년 2월 18일) 이전에 어류등양식업의 축제식양식업으로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 양식업권이 소멸되어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당 양식업권의 품종과 같은 품종을 양식하기 위해 다시 면허하는 경우

67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68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69

①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말한다.

70

1.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71

2.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72

3.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73

4.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

7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품종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과 관련된 양식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의 양식업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75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법 제12조제4호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법 제25조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은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76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77

1. 지구별수협

78

2. 어촌계

79

3. 양식업 관련 업종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80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81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82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83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84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85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86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87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88

①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89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90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91

1.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92

2.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93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94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95

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96

⑥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7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98

2. 연장 신청의 사유

99

3. 허가내용

100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01

1. 양식업면허증

102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03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104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105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6

1. 양식업 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107

가.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08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109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110

라. 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111

마. 해당 양식업 면허 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종합의견서

112

2.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113

가.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4

나.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115

다.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116

라. 해당 양식업 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서

1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1. 법 제19조제3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119

2. 양식업 면허 시 관련 품목의 양식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120

3. 해당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Promulgated
2024-11-26
Effective
2024-11-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