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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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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 및 질병대응센터를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제2장 질병관리청
제3조(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질병관리청에 운영지원과ㆍ감염병정책국ㆍ감염병위기관리국ㆍ진단분석국ㆍ의료안전예방국 및 만성질환관리국을 둔다. <개정 2024.5.14>
② 청장 밑에 대변인ㆍ종합상황실장ㆍ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및 질병감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내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관한 대국민 소통체계 관리
7.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소통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7조(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정ㆍ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 정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법 개발
3.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 영향 분석 및 평가
4. 질병관리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제도ㆍ운영 총괄
8.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9.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관련 교육훈련 기획ㆍ운영ㆍ평가
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 감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2. 질병 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
3. 질병 감시 관련 분석ㆍ연구
4. 국외 감염병 감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5. 국내외 질병 조사ㆍ감시ㆍ연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1.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6. 청 내 정부혁신 추진, 조직ㆍ정원 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총괄
9. 규제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10.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1.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질병관리 분야 기술지원 및 협력
12. 질병관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청 내 정보화 계획 총괄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1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15.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14>
1.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 및 그 밖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청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청 내 민원사무의 총괄 및 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감염병정책국)
① 감염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인성(水因性)ㆍ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결핵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9.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11. 국립결핵병원의 운영 지원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감염병 위기관리 계획 및 상황별 대응절차의 수립과 조정
2. 감염병 위기 시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3. 검역에 관한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4.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검역감염병에 관한 검역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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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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