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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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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질병관리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밑에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ㆍ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및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 감염병 등 질병 데이터 분석 기획 및 총괄 조정
2. 질병관리 정책 연구ㆍ개발의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3.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유행 대응 소요자원 추정 연구
5. 감염병 유행 대응수단 중재 효과 연구
6.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 및 영향 연구
7.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술 융합ㆍ개발
8.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 감염병 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 및 분석기반 구축
2. 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기반 분석ㆍ연구
3. 질병관리 정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4. 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유관기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감염병 데이터 개방ㆍ활용 조정 및 심의
9.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분석의 계획 수립
10. 국외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분석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1.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평가 및 관련 연구ㆍ지원 및 협력
12. 국내외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평가 도구 개발 및 개선
⑤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2.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3. 중앙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 관리
4. 예비방역인력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 교육
5.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및 연구
6.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질병대응센터ㆍ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 지원
7.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개발
8. 역학조사 서식 표준화 및 개선
9.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및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발간
10.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1. 역학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조정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5.1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2. 질병관리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3. 주요 정책ㆍ현안 과제의 발굴ㆍ조정 및 갈등관리
4.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5. 각종 대외정책 관련 회의 관리
6.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7.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결산 및 예산 집행의 조정
9.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0.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및 조정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및 조정
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청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 관련 업무의 총괄
5. 업무처리 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청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소속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ㆍ관리 및 실적 점검
7. 주요사업의 관리 및 관련 결과의 심사평가
8.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 및 조정
9. 청 내 정부위원회 운영 및 관리
10. 청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청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1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ㆍ관리 및 규제심사업무 관련 총괄
15. 입법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국회 입법지원
16.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총괄
17.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 검토 및 총괄ㆍ조정
1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9.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 업무 총괄
2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2026.3.24>
1.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질병관리 분야의 외국정부와의 협력
3. 질병관리 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 분야의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5.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관련 협력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GHSCO) 운영에 관한 업무
7. 외국기관 국외기술 협력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8. 질병관리 분야의 국외 인력에 대한 국내 기술 훈련 지원
9. 질병관리 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10. 질병관리청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관리 및 평가 총괄
11.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질병 예방ㆍ통제 분야에 관한 사항
12. 외국기관 파견 및 국외훈련 지원
13. 질병관리역량 국외평가에 관한 사항
14. 국제보건규칙(IHR) 국가연락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
15. 질병관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3.28, 2024.5.14>
1. 청 내 정보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정보화예산 심의ㆍ조정
2. 질병관리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3.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관련 규정 제ㆍ개정
4. 청 내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ㆍ지원
5.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9. 통합전산센터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10.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사업 지원
12. 청 내 행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3의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4. 질병관리 분야 통계 개발 및 개선
15. 청 내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16. 삭제 <2024.5.14>
17. 삭제 <2024.5.14>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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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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