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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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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26>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2. 주둔지 또는 일반전초(GOP: 전방 배치부대) 내인 경우
3. 군용비행장 안에 위치한 경우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 산출서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0퍼센트 감액
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0퍼센트 감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하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당시 미성년자(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였던 경우 또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가.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0퍼센트 감액
나.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액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병적증명서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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