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산출업무규정)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요지표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나.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다.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呼價),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라.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선정 기준, 산출 방법 및 절차
마. 중요지표기초자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바.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상황에서 중요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처리 기준 및 절차
사. 중요지표의 공시 주기 및 방법
아.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왜곡ㆍ조작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 시정 절차
자.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처리 절차
차. 중요지표 산출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카. 중요지표기초자료의 부족, 관련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해당 중요지표 산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및 그에 대한 설명
타. 중요지표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산출 방법이 주기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그 이유와 변경 주기에 대한 근거
2.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요지표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용도
나. 중요지표기초자료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선정 기준
다.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라.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왜곡ㆍ조작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 시정 절차
마.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그 변경이 금융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바.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중단이 금융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 중요지표 산출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아.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중요지표 설명서에 신속하게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자. 중요지표 설명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이력
3.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직구조 및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분장
나.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임원, 감독 또는 감사 담당부서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라.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의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내부통제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 중요지표의 왜곡 또는 조작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
자. 왜곡ㆍ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중요지표기초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ㆍ사후적인 방법
차. 중요지표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과 관련한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
카. 중요지표 산출업무 담당 직원의 보수체계 및 이와 관련한 사항
4.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준ㆍ절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요건 및 선정 절차
나. 중요지표기초자료의 보관 및 제공 절차
다.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책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제출업무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출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바.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상황에서 제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사. 왜곡ㆍ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중요지표기초자료 발견 시 내부보고 절차
아.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5. 제출업무 관리ㆍ감독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에 대한 점검ㆍ검사에 관한 사항
나.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주기 및 방법
다.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4호에 따른 기준ㆍ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해야 할 조치
6.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탁자의 상호ㆍ명칭, 위탁업무ㆍ범위 등 위탁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나. 수탁자가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
라. 수탁자가 다목에 따른 행위준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방법
마.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평가
바.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해야 할 조치
7. 그 밖에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산출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신속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인력ㆍ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7.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본점의 주소를 적은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산출업무규정(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를 말한다)
6. 신청일 현재 주주명부, 사원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명부
7. 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및 외부 위원(중요지표산출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중 2명 이상은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임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 공시 및 산출업무규정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지표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되는 즉시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중요지표의 산정 및 확정 절차
2. 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3. 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과 선임ㆍ해임 절차
제9조(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①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해당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3. 변호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또는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제10조(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기초자료제출기관의 경우
가. 기초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자료
나.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그 근거자료
다.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라. 제3조제1항제4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