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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Law ID 0139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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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교육시설 범위)

5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7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9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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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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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임시교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란 골조, 마감재, 전기ㆍ기계 설비 등을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12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13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4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5

③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6

④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18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9

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0

③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22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3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4

1. 삭제 <2025.12.30>

2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3. 교육부

27

4. 행정안전부

28

5. 기후에너지환경부

29

6. 고용노동부

30

7. 국토교통부

31

7의2. 기획예산처

32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33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34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35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6

3.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학교협의체

37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

38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2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3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44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6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7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48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9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1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2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53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4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5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6

1. 학교건축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7

2. 학교설비기준: 교육ㆍ연구 및 실습 등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ㆍ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8

3.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9

4. 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6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61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2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63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64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 준수 여부

65

2.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66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7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ㆍ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8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9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0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71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5.1.31>

72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31>

73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ㆍ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荷重)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4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ㆍ방화ㆍ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75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ㆍ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76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77

5. 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8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79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80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및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31>

81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82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5.1.31>

83

1. 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84

2. 수시조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85

②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86

③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8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8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89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91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3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94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95

1.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96

2.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97

3.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9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9

1. 공사 비용

100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

101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102

1.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103

2.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10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105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10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07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8

1. 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ㆍ기계ㆍ가스ㆍ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109

2. 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110

3. 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111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112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113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14

⑥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1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6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17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118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19

1. 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120

2. 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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