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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법률 금융위원회 Law ID 01393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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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8

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9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10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11

4.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2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13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특정 분야 등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급 여력 또는 재무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4

7. "내부거래"란 금융회사가 대주주(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6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7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8

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19

8.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20

제3조(적용범위)

21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24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5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6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7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9

제2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30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31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32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33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하 "여수신업"이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6) 그 밖에 여신(與信) 또는 수신(受信)을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34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35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이하 "보험업"이라 한다)

3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7

3.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일 것

38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39

5.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이나 자기자본의 비중ㆍ규모 및 금융관계법령의 내용ㆍ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0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1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못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2

④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43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44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5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6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7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8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49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50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금융회사 중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대표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1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들간의 협의를 거쳐 대표금융회사를 달리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52

④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53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54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55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56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업무

57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58

4.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5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60

② 대표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이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1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62

제1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63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64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65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66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67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8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소속비금융회사"라 한다)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69

5.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70

6.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71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72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74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75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76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77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구

78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7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0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81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82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83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84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85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86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7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88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90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91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92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사람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93

1.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94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9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6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97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8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99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100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101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102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103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104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105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106

③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7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감독하여야 한다.

108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109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ㆍ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110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11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112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113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114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15

1.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ㆍ매입ㆍ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

116

2.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내부거래 비중

117

3.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118

4. 소속비금융회사의 대외적인 평판 하락 등 운영에 관한 위험

119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120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ㆍ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0-12-29
Effective
2021-06-3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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