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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39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연구개발기관)

6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8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9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1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12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13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14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5

1. 제품

16

2. 시설ㆍ장비

17

3. 논문

18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19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20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21

7. 생명자원

22

8. 소프트웨어

23

9. 화합물(化合物)

24

10. 신품종

25

11. 표준

26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27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28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9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0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31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32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33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4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35

1.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36

2.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7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8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9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40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42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43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4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4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6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47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48

1. 목표 및 내용

49

2. 동향 및 파급효과

50

3. 수행기간

51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2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53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54

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55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56

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57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5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59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60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61

3. 기대효과

6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2.6>

63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64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5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6

가. 목적

67

나. 지원 내용

68

다. 지원 기간

69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70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1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72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73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4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75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76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77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

78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9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80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81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2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83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8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제품ㆍ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ㆍ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5>

8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86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8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같은 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9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0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91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92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9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4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5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96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97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9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99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100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102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03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4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105

3.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7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108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09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110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1

3.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112

4.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13

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114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1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116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17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118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119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0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Promulgated
2026-05-06
Effective
2026-05-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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