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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업지역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397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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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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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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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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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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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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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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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란 도시 내 산업구조의 변화, 주변 지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변화하는 공업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3. "공업지역기본계획"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따라 공업지역 전부에 대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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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기반시설"이란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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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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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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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업지역정비구역"이란 공업지역 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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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업지역정비계획"이란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이용ㆍ유치업종ㆍ지원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말한다.

15

7. "공업지역정비사업"이란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에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8. "공공임대 산업시설"이란 10년 이상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장, 제조업소, 연구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9.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8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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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

① 국가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1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

제4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25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1. 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목표

27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시책

28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29

4.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30

5.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공업지역을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6

① 이 법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② 국가는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8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39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4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4조에 따른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업지역에 산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④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와 관련한 각종 계획ㆍ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공업지역에 연계ㆍ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⑤ 공업지역 관리의 유형,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46

①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7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48

2. 산업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9

3.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50

4. 지역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51

5.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2

6.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3

7.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을 포함한다),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54

8.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55

9. 환경관리방향

56

10.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8

②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9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60

①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다.

61

②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9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63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

②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65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66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67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69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70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71

제1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2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73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74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75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7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나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그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8

④ 산업정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ㆍ규모ㆍ유형,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제14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80

① 시장ㆍ군수등은 유해공장 이전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1

② 시장ㆍ군수등은 유해공장 이전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을 산업혁신구역과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8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ㆍ결합의 지정 요건 및 대상사업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84

① 공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산업정비구역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85

②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 속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86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8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제16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89

①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산업정비구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90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91

2.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92

3. 제14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93

4.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94

5.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방식

95

6. 인구수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6

7. 토지이용계획

97

8. 유치업종계획

98

9.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99

10.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100

11. 교통처리계획

101

12.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102

13.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103

14.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104

15. 산업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05

16.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6

1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7

18.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8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9

②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17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111

①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산업실태, 산업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1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3

제18조(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114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을 통하여 해당 산업정비구역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5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17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8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19

제20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120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Promulgated
2024-12-03
Effective
2025-06-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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