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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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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4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및 기밀엄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6조(관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8조(회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호인ㆍ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을 때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서로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조(수사의 협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서로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검찰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제15조(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의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16조(합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범죄의 태양(態樣),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범죄(사법경찰직무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는 제외한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사범에 대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합동단속이나 실태조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지식과 인권의식 함양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에서의 일정기간 근무, 수사실무나 수사 관계 법률 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의 수강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7조(내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범죄인지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9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제외한다)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으로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ㆍ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를 할 때에는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주의하여 채취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3조(검시의 참여)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ㆍ친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4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3절 수사사무의 보고
제25조(수사개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폭발물과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형법」 제2편제6장 및 제13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5. 살인의 죄(「형법」 제2편제24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6. 상해치사ㆍ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및 제262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형법」 제2편제7장ㆍ제8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범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
가. 「관세법」 위반범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다. 「철도법」 위반범죄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11.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특별히 지휘한 사항
제2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제27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제4절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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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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