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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399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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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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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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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6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9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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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11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12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13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

14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5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6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7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8

7.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23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5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6

② 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7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28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29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30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31

2.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2

3.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5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6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7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8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9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0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1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2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44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45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46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47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8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49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0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1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52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53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54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55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57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8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9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0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1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2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3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65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67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68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69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70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72

③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4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75

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76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8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79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80

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1

제15조(등록의 취소)

8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84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85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86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87

5.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88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7.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90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1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2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94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95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9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97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99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10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04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0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06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07

3.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108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12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3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114

⑥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5

제19조(인증의 취소)

11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2.2>

1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18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119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20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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