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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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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2>
1.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로 한정한다): 국세청장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국세청장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국세청장
4. 보수월액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 고용보험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의 장
6. 수출 및 수입 신고 자료: 관세청장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라 한다)의 관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정보의 공개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2.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3.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4. 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2.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지체된 일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계약 이행을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2분의 1로 감경. 다만, 2분의 1로 감경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면제
4. 지체상금이 제1호의 상한금액에 달한 경우 그 상한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무기체계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무기체계 부품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개발 가능성 및 기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품의 개발 타당성이 있을 것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
7.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2.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 개발한 물품ㆍ기술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군에서의 운용가능성ㆍ적용성 검증 지원
7.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⑥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6.2>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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