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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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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29, 2025.10.1>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10.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만 해당한다)
1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구분에 따른 해당 용량
가. 수소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생산ㆍ저장ㆍ출하 용량
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충전ㆍ저장 용량
2. 해당 시설의 향후 5년간(시설의 정비를 위한 가동 중지기간을 포함한다)의 운영계획
3. 수소의 수급 방법 및 지역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6.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2. 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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