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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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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7.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
8.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을 담당할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수산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 관리
3. 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4. 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이하 "수산식품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수산식품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 또는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 관련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4. 그 밖에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 제조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수산가공품의 위생ㆍ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3. 수산가공품의 브랜드ㆍ용기ㆍ포장디자인의 개발ㆍ제작
4. 수산가공품의 전시판매ㆍ품평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수산가공품의 전자상거래 구축 등 판매망의 개발
6. 수산가공품의 판매망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 대상자로 구성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의 축조ㆍ사용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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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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