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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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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식품의 원료 및 수산식품의 공동구매와 판매 사업
2.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 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가공시설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2.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양식기술 교육 및 지원
3.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수산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및 가공기술개발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2. 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우수성ㆍ정통성
2. 유래ㆍ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5. 사용 용기 및 기구
6. 제품의 특성
7. 지정 추천 품목의 생산업체 현황
8. 유사 기능 보유자의 현황
9. 해당 수산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10.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ㆍ주소(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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