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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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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주거ㆍ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1579호,2021.3.30>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3호,2024.3.12>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6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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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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