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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방위사업청 Law ID 01404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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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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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5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8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9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0

4.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11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1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6

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17

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18

3. 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20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을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21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22

1. 부품국산화의 대상 품목

23

2. 부품국산화의 연차별 추진 계획

24

3. 국산부품 개발의 관리 절차

25

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 및 형상(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의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4.30>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7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28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의 사업

30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

31

3.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심의한 사업

32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33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34

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5

3.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6

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7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평가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8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39

7.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0

8. 개발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1

9.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2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43

11.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5

1.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6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7

3.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8

4.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9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51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52

2. 연구개발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3

3. 연구개발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4. 연구개발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5

5.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56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7

7.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8

8.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59

9. 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61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62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

64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65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66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67

1. 연구개발기관에 직접 지급

68

2.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

69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70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71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7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73

⑥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7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5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76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77

1. 국방과학연구소

78

2.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79

3. 법 제2조제5호마목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0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1

1.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82

2.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83

3.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를 포함한다)

84

4.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협약 체결

85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86

6.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87

7. 사업비의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88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9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90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91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92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3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94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5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6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97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8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99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100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01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2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03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4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5

1.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았는지 여부

106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107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108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109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10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11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12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113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14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15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116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117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18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119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20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Promulgated
2024-04-30
Effective
2024-05-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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